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목적)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8 (Purpose)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elementary schools is to provide the basic elementary education needed for life as a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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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