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1조(목적)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1 (Purpose)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middle schools is to provide secondary education building on the education received at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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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