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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49조(과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49 (Courses)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1)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may메이 have해v브 part-time파트-타임 or오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courses코시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full-timef풀-타임 courses.코시즈

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high하이 school스쿨 courses코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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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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