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특수학급)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6 (Special Classes)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3>
Schools at every level up to high school may have special classes for students who need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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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