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한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실자 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2.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