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