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