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