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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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