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