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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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예방 및 대비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시행 2025.8.28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