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15조의2(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7.20, 2017.5.29>
[전문개정 1992.1.30]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7.20, 2017.5.29>
[전문개정 1992.1.30]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