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듣기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