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제22조(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1999.6.30>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1.30][제16조의5에서 이동 <2020.6.9>]
시행 2024.7.1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