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제29조(청문)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