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9.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9.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