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삭제<2001.3.31>
2. 수렵용 실탄 또는 공포탄은 1일 100개이하, 사격용 실탄은 1일 200개이하
3. 삭제<2001.3.31>
②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허가없이 양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은 화약 및 폭약 각 1,125그램이하로 한다.
[제목개정 2013.10.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