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화약류저장소의 종류)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되,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저장소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제3호 및 제9호의 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다. <개정 1991.7.30, 1996.6.20, 2020.12.31>

1. 1급저장소

2. 2급저장소

3. 3급저장소

4. 수중저장소

5. 실탄저장소

6. 꽃불류저장소

7. 장난감용 꽃불류저장소

8. 도화선저장소

9. 간이저장소

②2급저장소는 일시적인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일정한 기간의 공사를 하는 사람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화약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는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따라 별표 7에 의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