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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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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실탄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0>

1. 저장소의 벽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때에는 두께 20센티미터이상, 벽돌ㆍ콘크리트블록 또는 석조로 하는 때에는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두께 20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제31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은 실탄저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1996.6.2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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