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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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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흙둑)

화약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6.20>

1. 흙둑은 저장소의 바깥쪽 벽으로부터 흙둑의 안쪽 벽 밑까지 1미터이상 2미터이내의 거리를 두고 쌓을 것. 다만, 저장소 출입구쪽의 흙둑은 화약운반용 지게차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둘 수 있다.

2. 흙둑을 헐어서 출입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평면도에 있어서 저장소 본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뻗치는 모든 직선이 반드시 흙둑의 정상의 선과 교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흙둑의 경사는 45도이하로 하고, 높이는 저장소의 지붕의 높이(지붕의 높이가 1.5미터미만인 때에는 1.5미터)이상으로 하고, 정상의 폭이 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흙둑을 부득이 흙담으로 하는 경우에는 흙둑의 높이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안쪽 면의 흙담은 폭발할 때에 가볍게 날리어 흩어지기 쉬운 것으로 할 것. 다만, 꽃불류저장소에 흙둑을 쌓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개이상의 저장소가 인접하여 중간의 흙둑을 같이 사용하는 때에는 그 흙둑에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흙둑의 표면에는 가능한 한 잔디를 입힐 것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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