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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화약류)

①법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에서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6.30>

1.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2.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3.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4.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5.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사목에서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7.4.12>

1.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2.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3. 초유폭약

4. 함수폭약

5.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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