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