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를 제외한다.
1. 총포형 분사기
2. 막대형 분사기
3. 만년필형 분사기
4. 기타 휴대형 분사기
[본조신설 1990.3.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