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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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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①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 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②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1. 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 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 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본조신설 2015.10.30][제목개정 2025.12.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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