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가열시험)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가열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습기가 흡수되어 있는 시료는 평상온도에서 진공건조기등에 의하여 건조할 것
2. 청량병에 건조한 시료 약 10그램을 넣고 이를 섭씨 75도의 시험기안에 48시간 넣어두고 줄어드는 양을 측정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줄어드는 양이 100분의 1이하인 것은 이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