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정기자체안전점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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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연 2회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