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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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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감독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3(총포의 제조ㆍ판매 등 보고)

총포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와 총포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총포를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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