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변경등기)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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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협회는 제72조 각 호 또는 제7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