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의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와 화약류사용자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에 관한 보고: 2017년 1월 1일
2. 제81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