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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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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ㆍ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0.12.22>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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