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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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