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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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