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형의 병과)듣기 제70조, 제70조의2, 제70조의3,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개정 2018.9.18>[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1.8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