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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365호,2025.2.28>

이 영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2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1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앙골라에 대한 개정부분은 2024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27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62호,2021.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01호,201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34호,2019.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5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89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과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56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91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