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별표 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