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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240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41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263호,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5.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7호,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199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19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1987.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제서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