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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469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1호,2018.3.20>

이 영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388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280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572호,2009.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및 광역시: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지역: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2012년 7월 1일

부칙 <제19771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적용에 관한 특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9>생략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ㆍ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

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

<211>내지 <241>생략

부칙 <제19029호,2005.8.31>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17>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0호,1999.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4035호,1993.12.29>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6호,1989.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은 이 영 시행후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ㆍ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88호,1988.7.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7호,198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중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 또는 사무소장에게"로 하고, 동항제4호중 "라"목을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최저임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