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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495호,202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호,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