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준수사항)듣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9조제4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