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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분쟁조정 등)

① 조정위원회는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

2. 조정의 결과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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