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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계열화사업자의 자료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약농가에게 공급하여 사육 중인 가축의 사육현황

2. 가축(축산물을 포함한다)의 구입 및 판매

3. 가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계약농가와 체결한 계약서 및 그 이행 현황

4. 계약농가에 대한 농가지급금 지급명세

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의 정책 수립과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자료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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