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시정권고 절차)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시정권고를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