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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0호,201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가목8)부터 1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축산계열화사업자"라 한다). 다만,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축산계열화사업을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