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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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