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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계열화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계약농가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계열화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계열화사업자의 재산상태

7. 계열화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본조신설 2019.1.15]

시행 2026.6.16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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