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식용란)듣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닭ㆍ오리 및 메추리의 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2.19>[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