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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1.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4.16, 2026.8.11>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4>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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