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신고관청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0.20, 2022.7.12, 2024.1.12>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 할 것
[본조신설 2010.11.26]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