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9, 2016.2.4, 2018.4.25, 2023.3.2>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5.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6.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 중 영 제21조제7호에 따른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7.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
8. 삭제<2023.3.2>
[전문개정 2010.11.26][제46조에서 이동 <2019.6.25>]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