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9(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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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6.8.4]
시행 2026.8.1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